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중국 법인인 원고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한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