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A가 2015년 12월 4일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2016년 1월 4일 이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8년 8월 1일 원고에게 증여세 49,908,437원과 가산세 22,274,135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강남세무서장은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 취득 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해석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관련하여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려 한 것에 대한 허용 여부, 즉 처분사유의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입니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새로운 사유나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법적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처분사유의 변경이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개정 후 상증세법): 이 법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일반적인 증여 외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완전포괄주의'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설정한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들은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하려 한 예비적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 시점의 중요성: 신주인수권의 '취득 시점'과 '행사 시점' 중 어느 시점의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 시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거래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개별 가액산정 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참고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처분사유 변경 제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주인수권 등의 특수거래: 신주인수권이나 주식 관련 특수거래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