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피부 박피술, 여드름 치료, 탈모 치료, 주름 개선, 피부 재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들이 화장품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조한 각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매가격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소매가액을 860,500,57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2년 9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C, D, E, F, G, H, I, J, K 등의 각질제거제, L 중화제, M 및 N 광감각제, O 주름개선제, P 및 Q 피부재생제, R(S) 탈모치료제 등 총 8,359개(소매가격 860,500,571원)의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B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며, A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이 사건 피부과 병원 등에서 피부 시술용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품들이 화장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약품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제조한 각질제거제, 중화제, 광감각제, 주름개선제, 피부재생제, 탈모치료제 등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시 '소매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소매가격 산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유예, 주식회사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