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가 정부 용역 사업에 사용된 자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다른 개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프로그램 사용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발주처인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계약 조항과 국가계약법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 의사표시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정부의 'F 방송 재난경보 시스템 1차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F 편성/저작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사용권 및 판매권은 원 발주처(D)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F 방송 재난경보 시스템 2차 사업'에서 주식회사 C가 참여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자,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된 상용 프로그램이며, 1차 용역 계약이 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따라서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프로그램 사용 중지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국가계약법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과 저작권 공동 소유, D의 수익 의사표시 미비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계약법 제5조 제3, 4항의 무효 주장이 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개정된 법률 조항에 해당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산출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용 프로그램 공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계약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원 발주처인 D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송출장비를 지원하는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원 발주처 D)에 귀속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용역 수행으로 인한 산출물이며 저작권이 D에 귀속된다고 보았으며, D의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소스코드 이용 역시 D에 귀속된 저작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무단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19년 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2013년 체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둘째, '저작권법' 상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역 계약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자(발주처)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원 발주처 D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저작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 계약 내용 중 D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조항이 D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되었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활용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D의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거나 추가 판단이 필요 없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의 개발 용역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동 소유 또는 일방 귀속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 이전에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라이선스 계약을 명확히 체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나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제3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할 의사(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과 부칙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약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