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의약외품 제조시설 용도로 오피스텔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 광고 및 설명서에 명시된 '호실별 급배기시설'이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이 실질적인 매도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급배기시설 미설치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합한 256,975,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의약외품 제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피고 측에서 제공한 카달로그 및 설명서에는 '호실별 급배기시설'이 설치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의약외품 제조시설에는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기정화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원고는 이 호실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들에게 설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 중 누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최종 매도인 지위에 해당하는지, 분양 광고에 명시된 '호실별 급배기시설' 설치가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급배기시설 미설치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원고 A에게 256,9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그리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 광고의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필수적인 급배기시설 미설치로 인해 원고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매도인인 주식회사 C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