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외교부가 외교관에게 감봉 및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외교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제1징계처분과 제2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권한남용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권한남용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홍택 변호사
법무법인경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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