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차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력이 '상근'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 호봉 획정에 있어서의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근'의 정의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 공무원 호봉 획정의 입법 취지, 그리고 경력 인정의 수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단시간상담원 경력을 '상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차별이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