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인 A 주식회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받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A 주식회사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유기농산물 인증 시 '전환기간' 단축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2017년 9월 1일 중국 사업자로부터 유기농산물 신규 인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10일 유기농산물 인증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A 주식회사가 유기농산물 재배 포장의 '전환기간' 단축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기관 감독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인증을 해주는 등 법정 인증 기준을 위반했다며 A 주식회사에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기농산물 재배 포장의 '전환기간' 단축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배 포장이 최근 2년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토양검정 결과 염류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인증기관의 감독 시작 시점부터 최소 1년의 전환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이러한 인증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산물을 인증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중국 사업자의 재배 포장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을 하면서 전환기간 단축 요건(토양검정 결과 염류 적정 확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인증기관의 감독 시작 시점부터 최소 1년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10일 유기농산물 인증을 해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내린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A 주식회사의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기관은 유기농산물 인증을 할 때 관련 법령 및 실시요령에 명시된 모든 인증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