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의료법'이라는 표현을 '구 의료법'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했습니다. 비록 의료인들에 의해 실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저해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4쪽 8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변경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불법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하여 약 8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모든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오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가 있을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의료법'이라는 표현이 '구 의료법'으로 정확히 경정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