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술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와 부적절한 환자 관찰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했으며, 원고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술을 자주 마셨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건강 상태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포폴 사용에 대한 임상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술 소비 습관이나 기존 건강 상태가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중국 후송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