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법조항의 참조 오류와 증거 목록의 정정으로, 제1심 판결문의 "제18조 제2항"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18조 제3항"으로, 그리고 "갑 제2호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갑 제2, 15, 17, 18호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별도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