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환경 위해성평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진행 중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인천녹색연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해성평가 부분이 국가 간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부평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환경오염 현황과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환경부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 정보들이 한미 간 민감한 협상 과정에 사용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해성평가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위해성평가 부분의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SOFA 규정상 환경오염 치유기준인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위해성평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경 위해성평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이익 또는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 부분에 대해 내린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해성평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해성평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양한 협상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차단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여 한미 동맹 간 신뢰를 저해하며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해성평가 부분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위해성평가를 제외한 다른 오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정보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해성평가는 단순히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협상 당사자가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한미 동맹 간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 사용되는 위해성평가는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식'만이 도입된 것이므로 국내법상 토양환경보전법의 '위해성평가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의 판결문 작성에 활용되었습니다.
국가 안보, 외교, 국방 등 민감한 분야의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협상력이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가 단순히 객관적 수치를 넘어 협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비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미군기지 관련 판례라 하더라도 부지 반환 여부나 위해성평가 방식 도입 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지 이미 완료된 상황인지를 구분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