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교육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범죄가 친인척 간의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적회복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범죄전력이 대한민국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현재 가족을 돌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국적회복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