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입업 창업부터 무역계약의 체결, 수입허가절차, 통관, 관세, 클레임의 발생까지 수입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이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한함)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제2항제3호).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 등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입수량 제한조치
수입제한의 예외
원산지 표시
원산지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위험요소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6호 및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위해요소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3항).
수입식품 등은 국내로 수입되는 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➂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의미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참고).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
대상
과세표준
과세가격
납부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1항).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물품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