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10개월 영아가 감염성 크룹으로 병원에 입원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부모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직의와 병원 의료진이 응급상황 발생 시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을 위한 응급조치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과관찰이나 응급조치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주치의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병원과 당직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부모들에게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생후 10개월 된 영아가 감염성 크룹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인 12월 22일 새벽 5시 32분경 영아에게 호흡곤란 등 심각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약 38분 후인 06시 10분경에야 기관 삽관 조치가 이루어졌고,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영아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아의 부모는 병원과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해 자녀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0개월 영아의 사망에 대해 병원 의료진(당직의 D 및 의료법인 C)이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을 위한 응급조치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과관찰 과실, 응급조치 준비 과실, 강심제 투여 지연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환아 상태의 급작스러운 악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과 당직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치의였던 피고 E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병원과 당직의가 공동으로 영아의 부모에게 총 2억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 적용되거나 언급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 놓였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