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재태기간 30주 6일에 1,260g의 극소저체중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초기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수유를 시작한 후 며칠 뒤 빈맥, 산소포화도 감소, 무호흡 등 증상 악화와 함께 C-반응성 단백(CRP)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이후 복부팽만과 담즙성 배액이 관찰되었으며, 2015년 10월 19일경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금식 및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에는 전신 발작과 뇌실 출혈 소견을 보였고, 22일에는 혈액 배양 검사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후 뇌수막염 및 뇌농양 진단 하에 추가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심각한 뇌손상으로 퇴원 후 뇌실-복강 단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 A는 인지, 운동, 언어, 감각 기능이 모두 최중도로 저하된 중증 뇌성마비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감염 예방, 감염 처치,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피고 병원에서 극소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사카자키균에 감염되어 괴사성 장염, 패혈증을 겪었으며, 이후 뇌수막염이 합병되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현재 중증 뇌성마비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유 및 수유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감염 의심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지연했으며, 사카자키균 감염 확인 후에도 뇌수막염 진단과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이 사건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 예방, 감염 처치,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비위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적절한 대처를 했으며,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도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의료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진단상의 과실 여부는 해당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 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유 관리' 항목을 포함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했고, 상급종합병원 인증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비위관을 2~3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수유 시 잔여물 확인 및 흡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카자키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균이 아니며, 병원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과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고 A의 소화기계 이상 증상 및 활력징후 변화에 대해서도, 복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괴사성 장염 특이 소견이 없었고, 담즙성 분비물 배출 후 일시 수유 중단 조치, 체온 상승에 대한 보육기 온도 조절,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보았습니다. 무호흡 증세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 호흡기계 이상으로 판단했다가 패혈증 의심 후 금식 및 항생제 투여를 시행한 것은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뇌수막염 진단과 관련해서도 신생아에게는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어렵고, 환자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미루고 항생제 투여를 우선할 수 있다는 점, 투여된 항생제들이 사카자키균에 민감하고 뇌수막염 의심 시 사용되는 항생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미숙아의 뇌출혈은 뇌수막염 외에 패혈증이나 미숙아 자체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극히 드물다는 점 또한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병원 감염 관리의 한계: 병원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을 엄격히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지만, 병원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며, 균에 노출되거나 병원 감염을 보이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미숙아 진단 및 처치의 특수성: 미숙아는 장 기능 저하, 태변 배출 지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담즙성 분비물이 배출될 수 있으며, 소량의 수유가 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한 차례 담즙성 배액만으로는 완전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생아의 발열이 항상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육기 온도 등 주위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생아에게는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자각 증상을 호소하지 못해 진단이 더욱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미루고 항생제 투여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이 의심될 때 사용되는 항생제가 미리 투여되었다면, 확진 전 투여량 증량이 없었다고 해서 의료진이 뇌수막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뇌출혈 발생 원인의 복합성: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뇌출혈은 뇌수막염뿐 아니라 패혈증과 같은 체내 감염, 혹은 미숙아 자체의 취약한 상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극히 드물다는 점 또한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