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E 주식회사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계약을 위반했으며, B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었으며, B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B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