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며 토지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당하게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불법적인 철거를 자행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및 정당한 보상금 증액,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토지수용 재결의 절차적 위법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주정착금 등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인정된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만 일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과 주거지 퇴거를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인가 처분의 위법성 및 철거 동의서 취득과정에서의 기망 등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조합을 상대로는 부당한 분양계약 거절 및 불법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 지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원고가 정관에 따라 최종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철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 조합이 원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 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인가 처분이 위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도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용재결이 철거 동의서 취득 과정에서의 기망이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조합의 부당한 분양계약 거절이나 불법적인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추가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제1심에서 인정된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의 일부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현금청산 결정의 적법성, 그리고 토지수용재결 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와 같은 손실보상은 법률이 정한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대부분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중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