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이용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1,869억 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 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약 1조 8,691억 원에 달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회사는 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1,869억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성격이며, 세무서의 처분이 최종소비과세, 조세중립성, 조세평등,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최종소비과세의 원칙, 조세중립성, 조세평등, 실질과세의 원칙이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제2심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며,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요금 할인(에누리액)이 아닌 단말기 구입 지원금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보조금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정의와 적용, 그리고 조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들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중 '에누리액'을 정의합니다. 핵심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 결제 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서비스 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라,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조금이 통신서비스와 '관련성'은 있지만, 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최종소비과세의 원칙: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과세됩니다.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과 단말기 공급을 별개의 거래로 보았으며,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중립성,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원고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세중립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원고가 사업 초기 법적 규제로 인해 단말기 공급업을 겸업하지 못했고, 규제 해소 이후에도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계열사를 통한 단말기 공급 방식을 유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다른 사업자들과 다른 사업 구조를 선택한 이상, 단순히 동일 종류의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중립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할인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