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H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찰은 H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특정 팀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인쇄 및 광고 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형식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이를 은닉하고, 나아가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통해 국가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16년 2월, H당 창당 이후 20대 총선 준비가 한창이던 시점에, H당 사무총장 B과 총무지원본부장 A은 교수 D와 광고전문가 E, 디자인 회사 대표 C 등으로 구성된 팀에게 선거 홍보(광고)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이 팀은 H당의 PI 개발, 현수막, 로고송, TV광고 등 다양한 선거 홍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당은 인쇄업체 L(F 운영)과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광고업체 M(G 운영)과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H당이 이 팀을 실질적인 선거 홍보기구로 활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게 금품을 제공했고, L과 M과의 계약 과정에서 각각 1억 1,000만 원과 1억 62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성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620만 원을 실제 지출되지 않은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청구하여 1억 62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F이 A에게 차량 랩핑 및 피켓 제작 비용 950만 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 C, E으로 구성된 팀이 단순 용역업자를 넘어 H당의 실질적인 선거 홍보기구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L로부터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대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피고인 G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M으로부터 광고매체대행 계약을 대가로 1억 62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각각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수수하고 이를 은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리베이트성 자금을 포함하여 3억 620만 원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차량 랩핑 및 피켓 제작 비용 95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H당 관계자들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리베이트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및 은닉,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선거운동용품 무상 제공 혐의 모두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들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팀의 활동이 단순한 용역 계약 이행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가 H당이 제시한 선거운동 방향과 전략을 기초로 시안을 작성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팀원들이 스스로 용역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쇄업체 L과 광고업체 M으로부터 H당 측으로 흘러간 돈이 정당한 용역 대금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리베이트(정치자금)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L이 I과 체결한 계약을 H당 PI 개발 및 선거 홍보물 디자인 개발에 대한 하도급 계약의 실질로 보았고, M이 I에 지급한 돈 역시 광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대가로 보아 리베이트성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 랩핑 및 피켓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무상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률 위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리베이트가 증명되지 않았고, 견적서 변경 등이 반드시 허위 기재의 인식을 동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를 치를 때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과 대금 지급 방식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은 실제 용역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보자가 되거나 핵심 당직을 맡게 되는 경우, 이전에 진행하던 용역 계약이나 금전 거래가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지출이나 허위 기재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