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A의 출산 직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적절한 경과 관찰과 신속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거나 악화되어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A에게 2억 5,893만여 원, 부모 B, C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이 인정되나, 원고 A의 출생 당시 건강 상태와 뇌성마비의 원인 불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1월 23일 피고 병원에서 출생 직후 첫 울음과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이 느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상급 병원인 J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소아과 전문의 대기 소홀, 심폐소생술 부적정 시행, 무리한 앰부배깅, 전원 중 기관삽관 재삽관 미실시 등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거나, 제대권락 또는 양수흡인 등이 원고 A의 상태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신생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8,938,874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거나 악화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F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D, E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출생 당시 건강 상태 및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