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5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100,000,000원을 이미 법무법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65,000,000원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