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상장사 G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회사 자금 횡령, 부당한 주식 거래, 고가 주식 매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 및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600만 달러 해외 송금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가 조작을 위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자회사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판매 광고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5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임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A과 임원 B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600만 달러를 송금하고, G의 자금 수십억 원을 주식 매수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G의 주가 부양을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주식 매입과 지인 명의의 실권주 배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G는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를 표방하며 고객들에게 줄기세포 보관, 배양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시술을 알선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고 그 효능을 과장 광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 약사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콩 법인 송금 자금 600만 달러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불법영득의사 시점). 둘째, G의 주가 관리 및 신주인수권 행사 목적으로 사용된 48억 원 및 50억 원, 가지급금 4억 5,000만 원 횡령죄의 성립 여부. 셋째, AC의료법인에 대한 43억 원 대여금 및 CB 주식 고가 매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경영상 판단의 범위). 넷째,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G 주식 매수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상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액 산정. 다섯째, 줄기세포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줄기세포의 추출, 배양, 보관, 불출 및 광고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 여섯째, 피고인 A, B의 해외 재산 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 일곱째, 관세 포탈 및 밀수출 혐의 성립 여부 (수출가액 저가 신고 및 동일 회사 내 물품 이동의 수출 해당 여부). 여덟째, 피고인 B가 대표이사 A의 지시에 단순 복종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일부 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 부분 중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CB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억 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 D의 항소와 검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의 600만 달러 홍콩 법인 송금 부분은 송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의 자금 48억 원, G 및 V의 자금 50억 원, G의 자금 4억 5,0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C의료법인 대여금 43억 원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저가 신고)과 배지 및 시약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미신고 자본거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약사법 위반(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광고) 혐의는 줄기세포가 의약품에 해당하며 판매 및 제조, 광고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증권거래법위반(주가 조작) 혐의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CB 주식 고가 매수에 의한 배임 혐의 역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계감사 의견거절 정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우리사주주식 취득 관련 횡령, 재산국외도피, F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거짓 신고),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 밀수출,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배지 및 시약), AE병원 대여금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파기환송되었으며,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A에게만)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직위와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줄기세포 관련 사업 행위가 약사법상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 자금의 일부나 특정 투자 관련 배임, 해외 재산 도피 혐의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관련 법리의 적용에 있어 신중한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폐지)
약사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기업 경영자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련 회사에 부당하게 대여, 투자하는 경우, 설령 일시적 사용이거나 변제 의사가 있었더라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매수 시에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회사에 대한 사업적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줄기세포와 같은 바이오 기술 관련 제품이라도, 인체에 약리적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신고,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나 유관 기관의 과거 유권해석이나 불기소 처분만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는 것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규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