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참조).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 포함)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함)
위 1.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5항).
Q.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지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제2항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만약,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