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부동산 매매/소유권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일부 소유자들은 최고서를 받지 못했거나 수령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미동의자들에게 시가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최고서를 뒤늦게 수령한 피고들에 대해서도 최고서가 첨부된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최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매도청구를 받은 일부 피고들이 제기한 반소(매매대금 지급 청구)는 소송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었고,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환매청구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거나 행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A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 중 일부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재건축 참여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최고)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최고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수취 거부했으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유자들은 이에 대항하여 매매대금 산정의 부당함, 환매청구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최고서 송달 및 효력 발생 시점, 매매계약 성립일 및 시가 산정 기준, 승계인의 매도인 지위 승계 여부, 그리고 매도청구권을 행사받은 소유자들의 환매청구권 인정 여부 및 반소 제기 시 인지 보정 의무 준수 여부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이 비동의자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최고 절차의 적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매매계약 성립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했습니다. 반면, 비동의자들이 제기한 환매청구권은 도시정비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반소 제기 시 소송 인지 납부의 중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반소 인지 보정 의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2. 재건축 매도청구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3. 환매청구권의 제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
4. 동시이행 관계: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에서 조합(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매도인)의 권리제한등기(근저당권, 임차권 등)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쪽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