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80년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명예회복을 신청했으나 피고 위원회는 일부 활동만 인정하고, B단체 활동과 관련된 유죄 판결 부분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J')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고, 해당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 해직 이후 B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D단체 활동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신청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C회사 해직을 제외한 B단체 및 D단체 관련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B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원고는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았음에도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 부분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하며, 유사한 활동을 한 다른 이들이 인정받았으므로 자신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B단체 관련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부분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피고 위원회의 불인정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정 문서 작성 및 소지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러한 활동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판결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특정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거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면, 설령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는 듯한 외관을 가졌더라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피고 위원회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더라도, 각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활동 내용,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사안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과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그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이 반국가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사람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각 개인의 활동 내용, 행위 태양, 목적 등 모든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적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