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전자에서 LCD 패널의 화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부족, 유해물질 노출 등을 상병 발병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상병과 업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 증인의 증언,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다발성 경화증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 질환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 결과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상병 발병 연령과 흡연 습관 등 개인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