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원고)는 서초구청장(이하 피고)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50억 8167만 2000원을 부과받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담금 산정 시 개정 전 조례(구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며, 폐기물량, 부지매입비, 시설설치비 등의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초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존 조례가 적용되었으나, 서초구청장은 이후 개정된 조례(신조례)에 따라 150억 8167만 2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에스에이치공사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적용과 폐기물량, 부지매입비,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설치비 등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개정된 조례(신조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행정청의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부지매입비(조성원가 및 주민편익시설 면적 포함), 시설설치비 등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공익적 목적이 사업자의 신뢰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서초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처분을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택지개발 사업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조례(신조례) 적용의 적법성이 핵심이었는데,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합니다. 개정 법령이 기존 사실관계에 불리한 효과를 주더라도,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사실관계가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았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과정과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처리기간, 지연 경위, 행정청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조치가 부당한 지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 진행 중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가 적용되어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관련 조례 개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개정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법령 개정 준비 등 정당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한 지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폐기물량, 부지매입단가, 시설설치비 등의 산정 기준은 관련 통계자료, 표준 조례안, 조성원가 산정 방식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며,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된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은 전체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나 계획서 수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