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신조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조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신조례의 적용이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폐기물 발생량과 부지매입비, 시설설치비 등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신조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신조례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적용된 것이며,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조례의 적용이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보다 더 큰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부지매입비, 시설설치비 산정 방식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