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제, 취소, 또는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해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인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한 합의해제 약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용도에 관한 착오는 장래의 사항에 대한 기대에 불과하며, 이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한 이행불능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이 용도 변경이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