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체육시설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CC의 운영 방식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전환하면서 평일회원에게 연회비를 부과하고 회원 자격 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치가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며, 평일회원들이 탈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회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평일회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회칙 개정을 통해 평일회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회비 신설과 회원 자격 기간 변경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