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퇴역 군인 소령이었던 망인과 재혼한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후 유족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배우자가 망인이 61세가 된 이후에 재혼했으므로 군인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61세 이후 재혼한 배우자는 이전에 혼인 관계가 있었더라도 유족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혼이 존재하는 동안의 사실혼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1은 1959년 군에 입대하여 1979년 소령으로 퇴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1964년 원고와 첫 혼인 후 세 자녀를 두었으나 1984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소외 1은 1984년 소외 2와 혼인했다가 2006년 이혼했으며, 같은 해 69세의 나이로 원고와 재혼했습니다. 소외 1이 2009년 사망하자, 원고는 그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소외 1이 61세가 지난 후인 69세에 재혼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역 군인이 61세 이후 재혼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특히 과거에 군 복무 중 혼인 관계가 있었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의 사실혼이 군인연금법상 유족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군인연금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퇴역 군인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이전에 군 복무 중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이 존재하는 동안의 사실혼은 군인연금법상 보호 대상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입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의 정의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도,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69세일 때 재혼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군 복무 중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후 61세 이후의 모든 혼인에 적용되며, 연금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재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 법률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군인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 조항인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해당하면, 이전에 혼인 관계가 있었더라도 재혼 시점에 이 나이 기준을 넘으면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혼인 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실제 동거하며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했더라도 군인연금법에서 보호하는 '사실혼' 관계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