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중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의류 상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추가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용장 대금 224,349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비서류적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G회사의 청도지점을 통해 선적을 완료했음을 증명했으므로, 피고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사기 거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신용장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