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와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수입쇠고기 판매점 입점을 빌미로 피해자 H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했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서 아파트 새시공사대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M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 O와 공모하여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며,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치료를 받던 의사 E와 구치소 직원 Z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D 주식회사의 새시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 조합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한 사실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E와 구치소 직원 Z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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