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피고 B는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C조합 계좌로 1억 3,63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였으며, 피고는 피해 신고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나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고액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1억 3,63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이체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이 계좌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에 제공한 가상계좌였고, 원고는 자신은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사기 피해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이 정상적인 운영을 했다면 물건을 보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인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억 3,635만 원의 손해배상금 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는 원고(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성명불상의 사기범과 공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자체가 결제대행사의 직접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대출을 명목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결제대행사가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결제대행사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