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FA 시스템 제조업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인 압축기계 제조업체에게 전기판넬 등의 시스템을 공급해 왔습니다. 피고는 주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최종적으로 201,551,518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및 특정 품목의 과다 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FA시스템 제조업체인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압축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전기판넬 등 FA시스템 관련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2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201,551,518원의 미지급 대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물품대금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특정 물품인 '슈레더 구동 메인 전기 제어반'의 공급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특정 물품('슈레더 구동 메인 전기 제어반')의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01,551,5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공급 거래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계속적 거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주기적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해왔고, 특히 2021년 3월 11일 메신저를 통해 미지급액 85,198,641원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으로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물품의 과다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보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해당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물품 공급 계약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채무의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행위를 할 때 중단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년 10월 25일 이후 1개월에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2021년 3월 11일 메신저로 미지급액을 인정하며 변제를 약정한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소멸시효 기산점: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각 개별 거래로 인한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의 일부 변제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통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종 납품일 다음 날인 2022년 4월 2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1월 28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계속적인 물품 공급 거래에서는 소멸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 소멸시효(3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승인하는 서면(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을 받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독려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메일이나 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높은 금액의 청구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는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경우에도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러한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금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