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냉동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장 A가 퇴사한 직원 D에게 퇴직금 16,478,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장 A 측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냉동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던 사장 A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D의 퇴직금 16,478,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기준 적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법적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직원 D의 퇴직금 16,478,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합리적 의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요증사실(증명해야 할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의심이나 다른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 분할 약정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D의 미지급 퇴직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직원과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은 단순히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명확하며 직원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