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부산 서구의 한 건물에서 냉동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년 3월 31일경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퇴직금 16,478,7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양측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