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130,434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만 원씩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