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 하지 감각 저하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의료법인 및 담당 의사를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진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 및 수술 과정이 당시 임상 수준에 부합했으며, 발생한 후유장해가 수술의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물건을 옮기다 요통과 하지 통증을 느껴 AA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E로부터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20일 허리디스크 내 고주파치료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밤 우측 종아리 무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음 날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부에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 및 미세 혈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오전 E 의사로부터 우측 제4후궁절제술 등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하며 2017년 7월부터 CC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척추수술실패증후군(FBSS) 및 척추신경근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E 의사가 수술 전 환자 선택 및 진단에 부주의했고, 수술 중 병소 확인에 실패하거나 불완전한 수술을 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3억 9,188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E가 1, 2차 허리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환자 선택, 진단,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의 척추신경근 손상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차 고주파치료술 이후 발생한 혈종 및 신경 압박 증상과 그에 따른 2차 수술이 의료 과실인지, 아니면 수술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 전 부적절한 진단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치료 방법 선택 및 수술 과정이 당시 임상 수준에 부합했으며,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장해는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병력)으로 인한 것이거나 1, 2차 수술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E의 의료과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재단의 사용자 책임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당 의사 E가 1, 2차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의 의료 수준, 의료 행위의 합리성, 그리고 발생한 결과가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재단이 E 의사의 고용주로서 E 의사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피용자인 E 의사에게 불법행위(의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E 의사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재단의 사용자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의료 분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관련된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영향을 미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수술의 합병증과 의료 과실로 인한 손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일정 수준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동반되므로, 해당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와 현재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