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의 주식회사 C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철판을 공급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9천4백만 원 상당의 철판 138톤을 공급받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8억 1천5백만 원의 대출금 채무, 9억 원의 차용금 채무, 1억 원의 카드론 대출 채무, 그리고 이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월차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철판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피해규모가 크고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