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자신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택 임차인 A는 임대인 F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주택에서 이사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나, 전출하게 되면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2024년 8월 26일자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며, 이는 임차인이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등기가 된 임차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게 되어 후순위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출 등으로 인해 상실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추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때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