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두 달 동안 ATM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두 차례 절취하여 총 75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부정 사용하고, 도합 5,151,600원 상당의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술값 지불 의사 없이 유흥주점에서 총 2,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으며, 택시 문을 발로 차 수리비 443,2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산 해운대구 C은행 ATM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 카드로 같은 날 유흥주점 'I'에서 350,000원, 다음날 유흥주점 'K'에서 총 400,000원(330,000원 및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2일 'N'에서 1,84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부산 남구 'Q' 유흥주점에서 술값 1,600,000원 상당(윈저 17년산 1병 250,000원, 시바스리갈 18년산 1병 800,000원, 발렌타인 21년산 1병 550,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2024년 1월 6일 부산 부산진구 'T' 노래주점에서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미지불하여 편취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V은행 ATM에서 피해자 X 소유의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날 'AB' 귀금속점에서 397,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고,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AE'에서 119,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결제하려 했으나 피고인과 카드 명의자 이름이 달라 승인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후 1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3,600원 상당의 재물 편취를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 'AH' 주점에서 450,000원 상당의 술(골든블루 17년산 1병 250,000원, 골든블루 12년산 1병 200,000원)을 지불 의사 없이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11일 부산 동구에서 택시를 타던 중 운전이 늦다는 이유로 택시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443,211원이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및 미수, 유흥업소 등에서 술값 미지불을 통한 사기, 그리고 택시 재물 손괴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ATM 기기 위에 놓여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이나 상점에서 결제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도난 신고나 이름 불일치로 승인 거절되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ATM 사용 후 반드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고의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감정을 통제하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