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 B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임대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및 계약 체결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효력 인정 및 체결 명령 요구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가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를 하였거나 중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대지를 임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B를 통해 토지 공유자들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월세 700만 원, 임대기간 15년을 희망했으나, 피고 B는 임대인이 월세 800만 원, 임대기간 10년을 제안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공유자들의 대리권 없이 협상을 진행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행위 또는 중개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가계약해약금 10,000,000원, 건축설계비 18,000,000원, 컨설팅용역비 20,798,860원 등 총 48,798,86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와 그 공제사업자인 C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공유자들 사이의 임대 기간 및 차임에 대한 의사 합치 부족이 계약 불발의 주된 원인이며, 피고 B의 중개 거부나 주의의무 위반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계약 체결을 명령해달라는 부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 B가 대리권 없이 행동했거나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