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음식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일부를 대신 지불했거나 또는 공사 현장 관리 및 사업 컨설팅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음식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일부를 대납했는지 여부와, 원고 A씨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공사 현장 관리 및 피고 사업 컨설팅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식점 공사비 대납 또는 용역비 지급 약정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음식점 공사 관련 용역비 2,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관련 주장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