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벤처투자조합 및 육성펀드가 H 회사와 G 대표에게 투자한 후 H 회사가 사전 통보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G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의 3/4 지분을 부인인 피고에게 증여했고, 이에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G의 재정 상태와 증여 시점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3월 19일 H 회사와 G 대표에게 총 1,999,974,894원을 투자하며 H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경우 2주 전 서면 통지 및 서면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H 회사와 G은 2023년 8월 22일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고 사전 통보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G에게 총 299,996,233원의 위약벌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G은 이미 2022년 9월 27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3/4 지분을 부인인 피고에게 증여했으며, 원고들은 이 증여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 추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3/4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G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G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부인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했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여기서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빚이 많거나 곧 빚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의도가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재산 처분에 신중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도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다면 '악의'가 인정되어 증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