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베이커리 카페 및 제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해썹(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용도 변경 의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5,3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공사비 5,0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과 피고의 일부 노력을 고려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되, 이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0일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베이커리 카페 및 제빵 공장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해썹(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 공사 및 용도 변경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믿고 K 주식회사에 시설 공사를 도급하여 5,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시설 설치 및 용도 변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건물 일부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원고는 제빵 공장을 운영하고 해썹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출한 공사비 5,0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으로 피고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임차인이 선 지출한 공사비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특정 용도(제빵 공장 운영 및 해썹 인증)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5,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지위, 임대인의 일부 노력, 그리고 임차인이 고액의 시설 투자를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3,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