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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 절도, 사기, 특수폭행, 협박, 무면허 운전,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다수의 범행, 범행의 종류와 횟수,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1786) 2022년 8월 18일 오전 7시 48분경,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가방을 가져간 사람을 경찰이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몸을 밀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2. 절도 (2022고단1925) 2022년 8월 29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건물 옥탑에서 피해자 H의 갤럭시 S20 울트라 스마트폰(시가 12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31일 오전 5시 39분경, 해운대구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K의 삼성 갤럭시Z 폴더블4 스마트폰(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2022년 8월 말경에는 해운대구의 요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O의 블루투스 스피커(시가 13만 원 상당)와 구명조끼(시가 3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고단2145) 2022년 8월 6일경, 부산 지하철 미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현금 20만 원, 농협카드 2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는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로 셀프빨래방에서 5,000원, 음식점에서 30,000원을 결제하여 총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총 7회에 걸쳐 74,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고단2145) 2022년 8월 13일 오후 11시 46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계단에 침입하여 피해자 Y 소유의 전동킥보드 및 충전기(시가 20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5. 절도 및 절도미수 (2022고단2145) 2022년 7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여주시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이 주문한 흡인용 튜브카테터 택배 상자(시가 12,000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후 8시 40분경에는 여주시의 귀금속 가게에서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후 피해자 AD 소유의 24K 30돈 남성용 팔찌(시가 1,01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3분경에는 같은 귀금속 가게에서 18K 61돈, 14K 145.3돈 귀금속(합계 5,333만 원 상당)을 훔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6. 특수폭행 (2022고단2237) 2022년 7월 12일 오후 9시 20분경, 여주시의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 AH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며, 손으로 목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가격했습니다.
7. 협박 및 폭행 (2022고단2247) 2022년 7월 3일 오후 4시 57분경, 여주시의 한 매장 피팅룸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화가 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건달을 불러 매장을 엎고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분경에는 매장 계산대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고단2484) 2022년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 침입하여 안내실 열쇠를 훔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60만 원, 여성용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합계 200만 원 상당)를 절취하고, 주차장에 널려 있던 작업복까지 입고 도주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9월 2일 오전 5시 24분경, 같은 모텔에 다시 침입하여 안내실 창문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훔쳤습니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고단2515) 2022년 7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15km 구간,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10. 특수협박 (2023고단235) 2022년 7월 7일 오전 7시 38분경, 이천시의 노상에서 피해자 AV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보이는 사람 다 죽여버릴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오전 2시 30분경에는 자신의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 B의 진로를 방해하고,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진행하고,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했습니다.
11. 절도 및 주거침입 (2023고단235) 2022년 8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AX의 주거지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 현금 60만 원, 가방, 시계, 팔찌 등(1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시간불상경, 같은 주거지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프링커S/M 프린터, 충전기 2개, 현금 28만 원(총 62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고단235) 2022년 7월 7일 오후 7시경 약 400m 구간, 2022년 8월 8일 오전 2시 30분경 약 1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7 및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의 규모,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협박 등 타인의 신체와 공공 질서에 대한 침해 행위의 심각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 5월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4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횟수 또한 많으며, 범행 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엄중한 처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