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치과 의원을 운영하던 중 계약을 종료하고 병원을 이전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며 미지급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으며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원고들의 병원 이전 및 철거 완료 시점에 종료되었으며 원고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5년부터 피고 소유 건물에 치과 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21년 다른 곳으로 병원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병원 이전 후 철거 공사를 마친 2021년 11월 19일 피고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했지만, 피고는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3,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미지급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이 사건 건물의 2층과 같은 상태로 복구 요구), 원상회복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임대차보증금 51,124,383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상 약정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월세, 원상회복 비용 및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1,124,383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자동연장을 중단하고 원고들의 병원 이전 및 철거 완료 시점인 2021년 11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임차 당시의 용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차 부분을 사용 및 수익한 후 해당 용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어 계산된 잔여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민법 규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