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일당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피고인은 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대구 서구의 반고개지하철역에서 피해금 500만 원을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이 회사의 세금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일당이 비교적 고액이었고, 텔레그램 대화방의 제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금을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