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A가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위변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업무협약을 위반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1억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업무위탁협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 B이 전세금 1억 6천만원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할 당시, 해당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억 1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의 가액이 1억 9천만원이었으므로, 업무매뉴얼상 보증한도(주택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선순위채권 1억 1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 이내)를 초과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는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 B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6월 24일 B에게 전세금 1억 6천만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식회사 A가 업무협약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보증서 발급 시 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회사의 면책 주장(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 원고의 보증채무 면책 가능성, 인과관계 부존재, 원고의 과실 상계,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보증업무위탁협약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모든 면책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협약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주택 담보와 관련된 보증 업무에서는 선순위 채권 확인과 같은 핵심적인 요건을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증업무위탁협약'이라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