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당시 입찰업무 관련 성과수당과 소송보조업무 관련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업무서약서와 약정서를 근거로 총 76,258,0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일부 서류가 위조되었고 소송보조업무 관련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건축기사로 일했던 전 직원(원고 A)이 퇴사 후 회사(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과거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수당과 소송 보조 업무에 대한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와 맺은 여러 업무 관련 서약서와 약정서들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회사는 서류의 위조 및 법적 효력 없음을 이유로 맞섰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업무서약서와 약정서가 유효한지 특히 2014년 업무서약서와 2013년 약정서의 위조 여부와 2012년 업무서약서의 성과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2018년 약정서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4년 업무서약서와 2013년 약정서는 원고에 의해 위조된 서류로 판단했습니다. 2012년 업무서약서에 근거한 입찰업무 관련 성과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실비공사금액의 1%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들이 피고의 단독 입찰이 불가능했음에도 원고의 업무 역량으로 수주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약정서는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8년 약정서의 내용이 원고가 퇴사 이후에도 소송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승소비'와 월 22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사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과 관련된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성과 수당이나 약정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과 조건, 지급 방식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위조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업무를 대리하거나 실질적인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당 약정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합의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